김천시의회는 7일 열린 제20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2020년 제58회 경북도 도민체전 유치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7월 15일∼8월 31일까지 실시했으며, 김천시체육회·스포츠산업과를 대상으로 한 세 차례의 조사 및 경북도체육회 방문 등으로 진행됐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김천시의 당초 2021년도 제59회 대회 유치신청 자격이 '경북종합체육대회 규정'의 경과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경북도체육회가 규정의 해석을 다르게 한 결과로 확인됐다.
또 시·도 체육회가 첨예하게 대립한 도비 지원 문제는 2020년도 제58회 도민체전의 김천시 개최 결정이 도 체육회 측의 '과열된 제59회 대회 유치철회 제안'과 시 체육회 측의 "제58회 대회를 김천에서 개최하면 별다른 지원 없이도 치룰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시작됐으나, 이후 도비 지원에 대한 별도의 재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음으로써 논쟁이 벌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경북도체육회의 김천시 자체예산으로만 대회를 개최하라는 통보에서 김천시체육회의 개최 포기 결정까지 열흘이 넘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을 도민체전 유치위원회 등 관련 단체들만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 김천시체육회의 문제해결 방식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명했으며 경북도체육회에는 언론을 통한 책임있는 해명 및 사과와 함께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업무를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김천시에 대해서는 김천시체육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시의회와 협치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