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 정치

김상훈 의원 “대기업 갑질 그만

이종훈 기자 입력 2015.02.17 06:30 수정 2015.02.17 06:30

관련법 개정안 발의

ⓒ 경북연합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 등을 막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거래 관련 3개 법률의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3개 법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이다.


개정법률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원사업자에 대해 법마다 다른 과태료 규정(하도급법 500만원 이하, 대규모유통법 1억원 이하, 가맹사업법 5천만원 이하)을 보완, 하도급법의 과태료를 5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또 하도급·대규모유통업·가맹사업법에 관한 서면실태 조사 때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하거나 제출하지 못하도록 강요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위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부당한 압력 행사를 없앨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경북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