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동대구IC 주변에 조성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를 10일부터 2018년 2월 9일까지 3년동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곳은 동구 율하동 동대구IC 서편과 금호강 사이에 있는 농경지 16만5천972㎡이다.
정부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올해부터 이곳에 최상의 기업이 입주하고 생활환경을 갖춘 산업단지를 만든다.
이에 따라 부동산 투기와 땅값 급등을 예방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구역 안 토지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지역은 100㎡를 넘으면 매매 계약을 하기 전에 관할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종도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시민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만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앞으로 토지거래 규제가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 정부 시책에 따라 규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