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 경제

대구첨단산단 예정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이종훈 기자 입력 2015.02.14 20:26 수정 2015.02.14 08:26

동대구IC 주변 16만5천㎡에 3년 동안

대구시는 동대구IC 주변에 조성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를 10일부터 2018년 2월 9일까지 3년동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곳은 동구 율하동 동대구IC 서편과 금호강 사이에 있는 농경지 16만5천972㎡이다.


정부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올해부터 이곳에 최상의 기업이 입주하고 생활환경을 갖춘 산업단지를 만든다.


이에 따라 부동산 투기와 땅값 급등을 예방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구역 안 토지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지역은 100㎡를 넘으면 매매 계약을 하기 전에 관할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종도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시민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만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앞으로 토지거래 규제가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 정부 시책에 따라 규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경북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