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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회

경주시장 비방 전 국회의원

이종훈 기자 입력 2015.02.14 20:57 수정 2015.02.14 20:57

경주검찰, 구속기소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이모(75) 전 국회의원을 구속기소했다.


박정희 기념공원건립사업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이 전 의원은 작년 12월 경주에서 열린 건립사업 경과 보고에서 "최양식 경주시장이 압력을 행사해 기념공원 건립을 방해하고 있다"며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 시장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현금 200만원을 줬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경주 지역구로 제14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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