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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회

대구지법, 단체교섭 거부 택시업체 대표에 벌금형

이종훈 기자 입력 2015.02.12 20:46 수정 2015.02.12 08:46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어재원 판사는 단체교섭을 거부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택시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8월 중순 임금·단체 협약 체결을 위해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와 단체교섭을 벌이던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도중에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월급 지급 때 조합비 등을 일괄 공제한 뒤 노조에 건네주도록 규정한 단체협약 내용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어 판사는 "사용자는 노동조합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이 위임한 사람과 단체교섭을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게을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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