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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연합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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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는 지난 17일 보이스피싱 피해자·신고자 대상 피해 회복 및 예방을 위해 경주경찰서와 금융기관 농협 11개소(강동농협, 경주농협, 내남농협, 동경주농협, 불국사농협, 신경주농협, 안강농협, 양남농협, 외동농협, 현곡농협, 경주축협)와 신협 2개소(서라벌신협, 감포신협) 등 지점 포함 42개소 간 ‘보이스피싱 예방 및 피해회복 안심금융 지원’ 추진 협약식을 가졌다.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금융기관과 협업해 경주시민이면서 1000만원 이상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와 예방 신고자 대상으로 대출에는 최대 0.3% 금리 인하, 예·적금에는 최대 0.2% 우대 금리를 적용해 주는 내용이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고액 피해 및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피해자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는 동시에 시민 신고를 활성화해 범죄의 예방책과 보상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오는 5월 1일부터 2028년 4월 30일까지 2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양순봉 경주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화·전문화되어 피해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심각한 범죄”이며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시민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현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