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지난 6일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점검 및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시는 27일까지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등 각급학교 통학로 및 주요 도로변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 점검·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비 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횡단보도 및 교차로 등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과 입간판, 설치기준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 등이다.
특히, ‘옥외광고물법’ 제5조의 금지광고물에 해당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 집중점검·정비할 예정이다. 정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