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랜 시간 지역사회에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누적 2000시간 이상 활동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 온 자원봉사자의 노고에 보답하고 사고나 질병 등으로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 처했을 때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1365 자원봉사 포털’ 기준 누적 2000시간 이상 활동 실적이 있는 자원봉사자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이며, 지출한 간병비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정현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