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슬레이트 건축물소유자로 주택과 비주택을 포함한다. 비주택의 경우 창고와 축사,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우선지원가구는 전액을 지원하고 일반가구는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 비주택의 경우는 최대 54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철거 이후 지붕개량을 같이 신청한 경우 우선지원가구, 일반가구 각각 최대 1000만원, 5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2월 2일부터 27일까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김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