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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연합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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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의 핵심 임무인 재난방지 활동 강화를 위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예방 및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경찰 활동을 집중 전개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 야간·새벽에 도보·차량 병행 순찰을 강화해 화재위험 요인을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기간 자경위는 산림 인접지역, 등산로 입구, 산불 취약지뿐 아니라 노후 전기·가스시설이 밀집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도심 내 농촌 지역의 비닐하우스·창고·컨테이너 등 가설시설물 밀집지대를 ‘기후위기형 화재위험 지역’으로 보고 특별순찰을 실시한다.
특히 지난해 대구 함지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담뱃불에서 시작된 사례를 계기로 ‘산림재난방지법’과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불씨 소지·투기 행위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산림 내 흡연, 담배꽁초 투기, 인화물질 휴대 등에 대해 현장 경고와 통고처분, 과태료 부과를 할 예정이다.
또한 전통시장 주변 소방차 진입로를 막는 불법 주정차와 불법 적치물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정비해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 기반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112신고처리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출입 제한, 위험행위 제지, 현장 강제조치 등 법적 수단을 적극 활용해, 경고에 불응하는 불씨 위험행위와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할 예정이다. 정현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