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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지방자치

대구 자경위, 산불·전통시장 화재예방 만전

경북연합일보 기자 입력 2026.01.26 18:16 수정 2026.01.26 06:16

도보·차량 활용 위험요인 점검
소방로 차단 등 위법행위 엄단

ⓒ 경북연합일보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의 핵심 임무인 재난방지 활동 강화를 위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예방 및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경찰 활동을 집중 전개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 야간·새벽에 도보·차량 병행 순찰을 강화해 화재위험 요인을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기간 자경위는 산림 인접지역, 등산로 입구, 산불 취약지뿐 아니라 노후 전기·가스시설이 밀집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도심 내 농촌 지역의 비닐하우스·창고·컨테이너 등 가설시설물 밀집지대를 ‘기후위기형 화재위험 지역’으로 보고 특별순찰을 실시한다.
특히 지난해 대구 함지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담뱃불에서 시작된 사례를 계기로 ‘산림재난방지법’과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불씨 소지·투기 행위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산림 내 흡연, 담배꽁초 투기, 인화물질 휴대 등에 대해 현장 경고와 통고처분, 과태료 부과를 할 예정이다.
또한 전통시장 주변 소방차 진입로를 막는 불법 주정차와 불법 적치물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정비해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 기반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112신고처리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출입 제한, 위험행위 제지, 현장 강제조치 등 법적 수단을 적극 활용해, 경고에 불응하는 불씨 위험행위와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할 예정이다. 정현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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