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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경주·김천’ 재도약 계기 삼아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입력 2026.01.07 18:23 수정 2026.01.07 06:23

정부가 ‘인구감소관심지역’이 법제화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뿐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10월, 5년 만의 재지정 주기와 맞물려 지방 소멸 위기 관심 단계부터 촘촘히 지원해 위기 지역 재도약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 고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28일에 시행된 개정 인구감소지역법과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지정 지역과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부산 금정·중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대전 대덕·동·중구 △경기 동두천·포천시 △강원 강릉·동해·속초시, 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북 경주·김천시 △경남 사천·통영시 18개 시·군·구로, 올해 10월까지 유지된다. 이들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인 인구감소지수가 89개 인구감소지역 다음으로 높았던 곳들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2021년 10월 첫 지정 당시 인구감소지역 지정 뒤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했는데, 이번에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 2026년 10월에 함께 재지정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경북에서는 기존 인구감소지역 15곳에다가 경주시와 김천시가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포함되면서 도내 총 17개 시·군이 인구감소 또는 관심지역으로 지정됐다.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경주시는 물론 김천시까지 관심지역에 포함되면서 경북 전반의 인구 감소 문제가 구조적 단계에 진입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어쨌든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위한 각종 혜택을 잘 활용해 재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먼저 인구감소관심지역엔 연간 1조 원 규모인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기초 지원 계정(7500억 원)의 5%, 375억 원이 할당된다.
또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세제·행정 특례 일부가 적용된다. 무엇보다 해당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소멸 위기 대응이 가능해진 것이다. 계획 시행 관련 특별한 재정 수요에 대해선 정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인구 유입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정비, 교육·문화·관광 시설 확충 등에 대한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1주택자가 해당 지역 내 1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수도권, 광역시 제외)가 부여된다.
경주시는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의 경주 이전, 중수로해체기술원 착공,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착공, SMR(소형모듈원전)의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 등으로 ‘인구 유입 요인’이 많았음에도 교육·의료·주거 등의 인프라 미비로 가시적인 인구 증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천시는 최근 2년 사이 약 3300명이 줄어들며 인구감소 속도가 뚜렷하다. 특히 출생아 수 감소와 청년층 유출이 맞물리면서 인구감소 추세가 단기간에 반전되기 어려운 구조다.
아무튼, 인구감소관심지역 제도 개편으로, 경주시와 김천시가 인구감소지역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므로 경주시와 김천시는 이를 계기로 각종 지원과 특례 등을 적절히 활용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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