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오피니언 사설

‘체코 신규원전 본계약 체결’ 쾌거와 향후 과제

경북연합일보 기자 입력 2025.06.08 20:24 수정 2025.06.08 08:24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주축이 된 ‘팀코리아’가 천신만고 끝에 ‘25조(兆) 원 규모의 체코 신규원전’을 품었다. 지난해 7월, 체코 신규원전 2기 건설 사업에서 원전 강국인 프랑스를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거의 11개월 만에 최종 계약이 성사됐다. 원전 수출로는 사상 최대이자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이룬 쾌거다.
한수원은 주계약자로서 팀 코리아인 한전기술(설계), 두산에너빌리티(주기기, 시공), 대우건설(시공), 한전연료(핵연료), 한전KPS(시운전, 정비) 등과 함께 설계·구매·건설(EPC), 시운전 및 핵연료 공급 등 원전건설 역무 전체를 공급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체코 신규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II 원자력발전소(EDU II)와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 원전 수출 역사상 UAE 바라카 원전에 이어 두 번째이자, 유럽 원전시장의 터줏대감인 프랑스와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고 유럽 시장에 진출한 첫 성공 사례여서 상징하는 바가 크다.
그동안의 과정은 파란만장했다. 작년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샴페인을 터트릴 수가 없었다. 강대국인 미국 웨스팅하우스社와의 지식재산권 문제가 원전 수출의 아킬레스건이었다. 체코 반독점 당국의 자국 정부와 한수원의 원전 신규 건설사업 계약 ‘일시 보류’ 조치도 사실상 지재권 분쟁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K-원전’ 수출의 마지막 걸림돌로 남아있던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지재권 분쟁이 지난 1월 양측의 합의로 마무리되면서 체코 원전 신규 건설사업 계약 ‘일시 보류’ 조치도 해제됐다. 그래서 곧 최종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최종 계약을 하루 앞둔 지난달 6일 한국과 경쟁했던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느닷없이 받아들임으로써 계약이 무기한 연기됐다.
지난달 2일 EDF는 한수원에게 경쟁에서 밀리자 입찰 과정이 불공정하다며 법원에 계약체결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EDF가 제기한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 계약을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체코 신규원전인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발주사는 지난달 19일(현지시간) 브르노 지방법원이 한수원과의 계약체결을 중단시킨 결정에 대해 자국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는 지방법원의 계약금지 결정에 대해 “이 문제는 단지 한 프로젝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법적 안정성과 에너지 전략에 관한 신뢰도와 관련된 일”이라며 “최고행정법원이 신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에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체코 전력 당국과 한수원과의 신규 원전건설 계약을 금지한다는 브르노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면서, 이번 계약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체코 정부가 향후 5년 이내에 테믈린에 추가 원전 2기 건설을 결정할 경우, 한수원은 발주사와 협상을 거쳐 테믈린 3·4호기 계약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체코 정부가 한수원에 우선협상권을 줄 게 확실하므로 K-원전은 체코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한 협상 전략 마련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K-원전은 유럽 원전시장 진출뿐만 아니라 세계 원전시장 진출을 위한 확실한 교두보를 구축하게 된다.


저작권자 경북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