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저출생 위기 대응과 지역 소상공인의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대구 소상공인 출산·양육 행복플러스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에 대구시와 KB금융그룹이 협약했고, 이에 따라 KB금융그룹의 기부금(10억원)을 활용해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 수행한다.
‘대구 소상공인 출산‧양육 행복플러스 사업’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사업 공고일까지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대구에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5년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 △무주택·임차 소상공인 육아응원금으로 나누어 지원한다.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 지원사업’은 2025년도에 자녀를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한 경우 신생아 양육과 산후조리 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 25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2017~2024년생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무주택·임차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가구당 100만원의 육아응원금을 지원해 자녀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는다.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와 육아응원금은 중복 신청 불가하며,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와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daegu.pass.or.kr) 공지사항의 모집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모집공고는 4차에 나누어 진행하며, 1차 모집은 오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로, 신청은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이메일(전자우편)로 가능하다.
이번 지원 사업은 선착순으로 회차별 인원이 마감되며, 미달 시 다음 차수 인원에 포함된다. 1차 접수분은 서류 심사를 거쳐 7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병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