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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입력 2022.09.18 19:17 수정 2022.09.18 07:17

지난 13일,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산업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전체 사업 금액 12조원 가운데 2조1000억원이 투입된 기초지자체 12곳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표본조사한 결과 총 2616억 원(2,267건) 규모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민의힘과 정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여권 전체가 문재인 정부 시절 일어난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급기야 산업자원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야권은 이에 대해 여권의 정치 공세로 격하하면서 즉각 반발했다. 이번 비리를 복마전이라고 규정한 여권은 일부 세력의 이권을 위해 혈세를 남용한 전 정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해당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그래서 이 사안이 신구권력 갈등을 다시 부추길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여야의 갈등이나 정쟁과 상관없이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소문만 무성하고, 논란만 가중됐던 태양광에너지사업 ‘싹쓸이·특혜’ 의혹이 부패예방추진단의 이번 발표로 사실일 가능성이 농후해졌기 때문이다.
5%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표본조사에서 이 정도의 불법·비리가 발견됐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제껏 태양광 사업 비리와 관련한 수사는 수년간 간헐적으로 진행됐지만 직접적으로 태양광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에게 불똥이 튄 사례는 거의 없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과거 고 박원순 시장 재직시절 태양광 사업 보조금 ‘먹튀’를 한 사업자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례에서 보듯, 주로 태양광 제품 생산업체보다는 지자체의 태양광 보급 사업 시행과정에서의 혈세 낭비 또는 비리 혐의가 대부분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행한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온통 장밋빛이었다. ‘3020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높이는 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핵심이었다. 이 프로젝트에 힘입어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급속도로 확장했다.
에너지전환 정책에 편승하여 너도나도 우후죽순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뛰어들다 보니 그 당시의 여권이나 운동권, 시민단체 출신들이 설립해 운영하는 협동조합들이 태양광 사업을 독식하면서 그 보조금도 싹쓸이한다는 볼멘소리가 일각에서 흘러나왔다.
대표적인 예가 서울시 태양광에너지 사업을 싹쓸이하다시피 해 ‘특혜’ 논란에 휩싸였던 N협동조합 허 모 이사장이다. 그는 소위 ‘386 운동권’ 출신이었다. 당시의 서울시 태양광 사업은 이른바 ‘친여 태양광 3인방’이 사실상 ‘싹쓸이’한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아무튼 전력산업기반 조성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변칙과 편법의 부당 사례가 있다면, 엄정하게 조사하되 정치 보복으로 인식되지 않게 공정하게 조사하여 위법 여부를 밝혀야 한다. 명백하게 부정수급이 밝혀진 업체에 대해서는 징벌적 환수 조치도 취해야 한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보조금 따먹기로 전락한 게 드러나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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