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오는 21일까지 실직, 질병, 화재, 재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긴급복지제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긴급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발굴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올해 연말까지 생계지원금 단가 상향 및 재산·금융에 대한 기준을 완화한다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지급되며, 지원 대상 여부는 주소지 읍면동으로 확인하면 된다.
다만,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등의 타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경북도에서는 23개 시군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특히,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의 기준(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선지원 후 사후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도록 시군에 특별조치사항을 시달했다.
이에 따라, 시군에서는 긴급 복지지원 상담소 설치·운영, 긴급복지 유경력자 2~3명 배치 등 이재민 대피소 등 피해가구 밀집장소에 상담소를 설치토록 함으로써 현장상황에 적의 판단토록했다.
또 피해지역 내 현수막 게시 등 긴급 지원 홍보를 강화해 위기 가구 발굴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최대한 빠르게 긴급복지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올해 경북도의 긴급복지예산은 총 218억원으로 8월까지 1.6만가구, 124억원을 집행했으며, 연말까지 1.4만가구 94억원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다.
이번 태풍 피해지역에 추가로 소요될 예산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
이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는 현행 기준중위소득 26%(50만5000원) 수준에서 30%수준(58만3000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생계지원금은 48만8800원에서 58만3400원, 2인 가구 82만6000원에서 97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3인가구는 125만8000원, 4인 가구는 153만6300원으로 인상해 지급된다.
또 재산 기준에서 현금화화기 어려운 실거주 주택 1곳에 대해 공제할 수 있는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을 신설해 최대 6900만원까지 재산액을 공제한다.
중소도시의 경우 기존 재산액 1억5200만원 이하에서 1억9400만원 이하면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재산 공제액은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이다.
금용재산 기준 또한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기존 65%에서 100%로 확대해 1인 기준 194만원을 공제하는 등 금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태풍 피해 현장 등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현장 위주로 홍보에도 적극 대응함으로써 제도를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이번 태풍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도 빠르게 지원돼 피해복구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나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