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연합일보 |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김천·사진)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부정당업자로 지정돼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업체들이 불복해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취소소송 과정 중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인한 효력 집행정지 기간에 국가사업 입찰로 계약한 금액이 2017년~2022년 6월까지 1조402억원(58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입찰참가 업체가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건수는 2130건이다. 그중 집행정지를 신청한 건수가 601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건수는 480건으로 인용률이 8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송 결과는 조달청의 승소 건수가 298건, 패소 건수는 90건으로 승소 건수가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송결과와 무관하게 집행정지만 인용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다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조달청이 최종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낙찰받은 사업에 대해 계약을 취소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송 의원은 “공정한 입찰과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당업자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김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