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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회

침수차 대체 취득하면 지역개발채권 감면

경북연합일보 기자 입력 2022.09.14 20:09 수정 2022.09.14 08:09

경북도는 태풍 힌남노로 침수돼 운행이 불가한 차량을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경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규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침수 차량의 채권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도는 수재민이 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 시군 담당부서의 침수차량 대체취득사실 확인을 통해 감면절차를 진행하도록 시군에 통보한 상황이다.
나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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