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태풍 ‘힌남노’로 재산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태풍 힌남노로 멸실․파손된 건축물, 기계장비, 자동차 등을 2년 이내에 복구 또는 대체해 취득하는 경우 종전 가액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또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도 면제한다.
아울러, 취득세 등의 신고 납부기한은 6개월 연장하고 체납액에 대해서도 6개월 간 징수 유예가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포항·경주지역의 피해 도민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전액 면제하고, 최대 2년까지 납기 연장 및 유예를 할 방침이다.나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