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경영부담에 도움을 주고자 청년농업인의 농지 임대료를 50%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에서 39세 이하의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청년농업인 중 농지은행사업 계약을 체결한 자로 신청자는 신청일 현재 영천시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한 농지 임대료의 50% 지원하며, 지원 한도는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로 최대 3년간 지원한다. 또, 더 많은 청년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한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며, 영천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인력육성팀(339-7292)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허교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