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 사회

청송군, 올해 임업직불금 추가 접수 받는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입력 2022.09.13 20:16 수정 2022.09.13 08:16

청송군은 지난 7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조건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보유한 최대면적 산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권영락 기자


저작권자 경북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