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태풍 ‘힌남노’ 피해 정부 지원금은 도배 비용도 안된다고 지적하며 피해 지원 기준의 현실화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자연재난 시 지원하는 정부지원기준을 보면 침수주택‧상가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구체적으로는 침수주택 복구 재난지원금는 200만원, 의연금은 100만원이 상한액이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구호금도 상가 당 200만원(경북도재해구호기금)에 불과하다.
이는 침수 주택의 도배‧장판 교체는 물론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도 새로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지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이 도지사는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난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피해지원에 대해 현실적인 지원 및 복구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의 정부재난지원 기준이 개선되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나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