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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서민 상대 악성사기 피해사례를 통한 예방법

경북연합일보 기자 입력 2022.09.13 20:12 수정 2022.09.13 08:12

이종훈 의성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위

ⓒ 경북연합일보
경찰청에서는 고질적, 악질적인 7대 사기범죄(전세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가성자산등유사수신사기, 사이버사기, 보험사기, 투자영업거래등기타조직적사기, 다액피해사기)를 악성사기로 선정, 종합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중 보이스피싱과 더불어 많은 피해사례가 있는 다가구 전세사기로 예를 들어 보고자 한다.
10세대 이상 다가구 주인 박00씨는 전부 전세 세대로 돌려놓고 계약하는 사람마다 앞 세대는 전세라고 속여 전세로 계약, 이때 발생하는 전세가격이 건물가격을 넘어서는 이른바,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한경우로 피해자들이 놓친 부분은 앞 세대가 월세인지 전세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직접 세입자들을 대면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집주인의 신용상태 등을 체크해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등기부등본 및 주변 이웃 등 확인)
전세 사기는 예방이 최선이다.
필자는 보증보험 가입을 적극 추천해본다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아파트는 등은 반드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는 것이 좋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 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그 집은 전세 계약을 하지 말아야 한다.
국세 완납증명서나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확인하고 주변 시세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좋다.
전세금과 대출금 합이 집값의 70%가 넘는 경우에는 전세보다 보증금을 낮춰 월세로 들어가거나 포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전세는 내 전세보증금의 안전이 최우선임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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